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및 건물 | |
| 2. 재평가 대상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남관리 200번지 외 | |
| 3. 재평가 기준일 | 2010-12-01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33,968,218,637원 | |
| 5. 평가기관 | 중앙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1-07-01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평가 목적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간주원가 적용 및 재무구조 개선 - 상기 장부가액은 2010년 11월 30일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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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