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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주) 자산재평가실시결정

현대약품 · 2011-07-01 11:02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1. 재평가 목적물 토지 및 건물
2. 재평가 대상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남관리 200번지 외
3. 재평가 기준일 2010-12-01
4. 장부가액(단위: 원) 33,968,218,637원
5. 평가기관 중앙감정평가법인
6. 결정일자 2011-07-01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평가 목적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간주원가 적용 및 재무구조 개선
- 상기 장부가액은 2010년 11월 30일 기준임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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