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8-8 외 | |
| 3. 재평가 기준일 | 2010-01-01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115,797,524,581원 | |
| 5. 평가기관 | (주)가람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1-01-31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재평가 목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도입에 따른 간주원가 적용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