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의 보통주식으로 전환결의(안내공시)
| 1. 전환대상 주식 | 주식의 종류 | 2우선주 | ||
| 전환주식수(주) | 2,508,690 | |||
| 2. 전환내역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주) | 2,508,690 | |||
| 전환비율(%) | 1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2015-02-17 | ||
| 종료일 | 2015-03-22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2015-03-19 | ||
| 종료일 | 2015-04-07 | |||
| 신주권 교부예정일 | 2015-04-07 | |||
| 신주권 상장예정일 | 2015-04-08 | |||
| 3. 종류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4. 전환사유 | 발행조건상 존속기간 만료(2015년 3월 22일)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 |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02-1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2005년 3월 23일 발행된 2우선주를 대상으로 회사 정관에 따라 보통주 전환을 실시합니다. 2. 전환 후 보통주 주식수는 19,308,690주 입니다.(전환비율 1:1) 3. 상기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은 2우선주만 해당됩니다. 4.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예탁된 주식은 구주권 제출과 신주권 교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5. 본 전환일정은 관계기관과의 업무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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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