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안내공시)
| 1. 제목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 |
| 2. 주요내용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관련 자진공시 (주) 농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1. 도입 목적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정거래 위반 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하고 적법한 경영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2. 추진 일정 -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방안 수립(2008.7) -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임명(2008. 9.10.) -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2008. 10.1.이후) 3. 자율준수 프로그램 주요 내용 가. 조직 구성 - 자율준수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전사적 자율준수 Network 확립 - 자율준수 관리자 1) 성명 : 이중락 2) 연락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70-1 3) 직책(직위) : 기획팀장 상무 (T. 02-820-7018) 나. 교육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약관법 등 - 유통영업본부, 마케팅본부, 구매부서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년 2회4시간 이상 교육 - 추가 교육 필요시 영업, 마케팅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년 1회 2시간 이상 공정 거래 의식함양교육 다. 감시 활동 - 사전예방적 감시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예상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 에 대한 집중적 감시 활동 - 자율준수조직 및 System에 의한 신속한 전사적 조치 가능 라. 제재 - 위반건 발생 시 개인과 조직에 대해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제재 마. 상시 지원 - 자율준수전담부서의 상시 상담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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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일자 | 2008-09-10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