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제주삼다수 판매(거래중단)관련 진행사항 안내 | |
| 2. 주요내용 | 당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과 관련하여 2011년 12월 13일 거래중단 공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2011년 12월 20일 조례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1년 12월 30일 제주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상기 소송과 관련하여 2012년 2월 8일 조례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다음과 같이 인용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결정주문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809호) 부칙 제2조는 조례무효확인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결정이유: 조례부칙 제2조의 효력으로 인하여 신청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예방을 위하여 위 조례 부칙 제2조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를 정지하여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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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2-02-09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상기 결정(확인)일자는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결정문 접수일임 나.추후 공급중단가처분 신청이나 조례 무효확인소송등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있을 경우 재공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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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1년 12월 13일 거래처와 거래중단(자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