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제주삼다수 판매관련 진행사항 안내 | |
| 2. 주요내용 | 당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과 관련하여 2011년 12월 13일 거래중단 공시를 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2011년 12월 20일 조례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1년 12월 30일 제주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을, 2012년 2월 20일 입찰절차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상기 소송과 관련하여 2012년 2월 8일 조례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결정되었으나, 2012년 2월 24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이 다음과 같이 기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의 건- 1.결정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결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농심이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서는 2011년 12월 16일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연장되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개정을 근거로 2012년 3월 15일로 이 사건 협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으므로 2012년 3월 15일에 적법하게 해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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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2-02-27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상기 확인일자는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결정문 접수일임. 나.추후 상기 입찰절차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조례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결정 및 조례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을 경우 재공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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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2년 2월 10일 제주삼다수 판매관련 진행사항 안내(자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