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제주삼다수 판매관련 진행사항 안내 | |
| 2. 주요내용 | 당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과 관련하여 2012년 3월 2일 1심에서 공급중단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다고 공시하였으나 2012년 3월 14일 항고심에서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2년 2월 20일 입찰절차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입찰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결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인용의 건 가.결정주문: 피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은 신청인(농심)에게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에 따른 제주삼다수의 공급을 중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나.결정이유 1) 삼다수 판매협약은 적법하게 자동연장되었다. 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조례개정 및 협약 위반을 이유로 협약 해지통보를 하였으나 해지사유는 모두 이유없어 제주개발공사의 판매협약 해지는 무효이다. 2. 입찰절차진행중지 가처분 인용의 건 가. 결정주문 : 피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은 제주삼다수 국내유통사업자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2012년 2월 16일 피신청인 '공고 제2012-33호'로 공고한 입찰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결정이유 1) 신청인(농심)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국내 전지역에서 삼다수의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개정은 협약해지 사유가 아니다. 3)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협약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입찰절차를 긴급히 중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3. 진행경과 2011년 12월 13일: 거래중단 공시 2011년 12월 20일: 조례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 2011년 12월 30일: 제주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 2012년 2월 20일: 입찰절차진행중지 가처분 신청 2012년 2월 8일: 조례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 2012년 3월 14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심에서 인용결정 2012년 3월 15일: 입찰절차진행중지 가처분신청 인용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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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2-03-15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상기 확인일자는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 결정문(공급중단조치 가처분 인용의 건) 및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결정문(입찰절차진행중지 가처분 인용의 건) 결정일임. 나. 추후 조례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을 경우 재공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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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2년 3월 2일 제주삼다수 판매관련 진행사항 안내(자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