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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농심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농심 · 2012-03-20 15:15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제주삼다수 판매관련 진행사항 안내
2. 주요내용 당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 협약과 관련하여 2011년 12월 20일 조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2월 8일 조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결정되었으며 동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항고가 다음과 같이 기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 기각 -

1. 결정주문: 이 사건의 항고를 기각한다.
2. 결정이유: 신청인(농심)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1심결정(조례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은 상기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진행경과
2011년 12월 13일: 거래중단 공시
2011년 12월 20일: 조례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
2011년 12월 30일: 제주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
2012년 2월 20일: 입찰절차진행중지 가처분 신청
2012년 2월 8일: 조례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
2012년 3월 14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심에서 인용결정
2012년 3월 14일: 조례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항고 기각
2012년 3월 15일: 입찰절차진행중지 가처분신청 인용결정
3. 결정(확인)일자 2012-03-19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확인일자는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 결정문 접수일임.
나. 추후 조례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을 경우 재공시하겠습니다.
※ 관련공시 2012년 2월 10일 제주삼다수 판매관련 진행사항 안내(자율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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