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과징금 | |
| 부과금액(원) | 107,765,000,000 | ||
| 납부기한 | - | ||
| 자기자본(원) | 1,478,325,632,339 | ||
| 자기자본대비(%) | 7.3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2. 부과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 3. 부과사유 | 4개 라면업체간 담합행위 | ||
| 4. 향후대책 |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의결서 수령후 법리검토 예정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2-03-22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자기자본은 2011년 12월 31일 현재 - 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확인일 - 상기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근거한 것이며, 부과된 과징금액은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부과금액, 납부기한 등)은 통지서 접수후 재공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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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