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제주삼다수 판매관련 진행사항 안내 | |
| 2. 주요내용 | 당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 협약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조례효력집행정지신청 및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지방법원은 2012년 6월 27일 조례무효확인 소송에 대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례무효확인 소송 승소 - 1. 결정주문: 피고가 2011년 12월 7일 공포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809호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공포일 : 2011년 12월 7일 (2) 공포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3)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는 2012년 3월 14일 까지 이 조례에 따른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 2. 진행경과 2011년 12월 13일: 거래중단 공시 2011년 12월 20일: 조례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 2011년 12월 30일: 제주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 2012년 2월 20일: 입찰절차진행중지 가처분 신청 2012년 2월 8일: 조례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 2012년 3월 14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심에서 인용결정 2012년 3월 14일: 조례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항고 기각 2012년 3월 15일: 입찰절차진행중지 가처분신청 인용결정 2012년 6월 27일: 조례무효확인 소송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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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2-06-27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상기 확인일자는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판결일임. 나. 추후 상기 결과와 관련하여 주요 진행사항이 있을 경우 재공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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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2년 3월 20일 제주삼다수 판매관련 진행사항 안내(자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