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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농심 (정정)벌금등의부과

농심 · 2012-07-17 16:38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2-07-1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벌금 등의 부과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2-07-17
3. 정정사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 수령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부과금액(원) 107,765,000,000 108,070,000,000
납부기한 - 2012-09-14
자기자본대비(%) 7.3 7.3
향후대책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의결서 수령후 법리검토 예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 이후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12-03-22 2012-07-17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자기자본은 2011년 12월 31일 현재
- 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확인일
- 상기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근거한 것이며, 부과된 과징금액은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부과금액, 납부기한 등)은 통지서 접수후 재공시 예정
- 자기자본은 2011년 12월 31일 현재
- 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수령일
-
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과징금
부과금액(원) 108,070,000,000
납부기한 2012-09-14
자기자본(원) 1,478,325,632,339
자기자본대비(%) 7.3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2. 부과기관 공정거래위원회
3. 부과사유 4개 라면업체간 담합행위
4. 향후대책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 이후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12-07-17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자기자본은 2011년 12월 31일 현재
- 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수령일
※ 관련공시 2012년 3월 22일 벌금 등의 부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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