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2-07-17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벌금 등의 부과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2-07-17 | |
| 3. 정정사유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 수령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부과금액(원) | 107,765,000,000 | 108,070,000,000 |
| 납부기한 | - | 2012-09-14 |
| 자기자본대비(%) | 7.3 | 7.3 |
| 향후대책 |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의결서 수령후 법리검토 예정 |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 이후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
|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2-03-22 | 2012-07-17 |
|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자기자본은 2011년 12월 31일 현재 - 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확인일 - 상기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근거한 것이며, 부과된 과징금액은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부과금액, 납부기한 등)은 통지서 접수후 재공시 예정 |
- 자기자본은 2011년 12월 31일 현재 - 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수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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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과징금 | |
| 부과금액(원) | 108,070,000,000 | ||
| 납부기한 | 2012-09-14 | ||
| 자기자본(원) | 1,478,325,632,339 | ||
| 자기자본대비(%) | 7.3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2. 부과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 3. 부과사유 | 4개 라면업체간 담합행위 | ||
| 4. 향후대책 |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 이후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2-07-17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자기자본은 2011년 12월 31일 현재 - 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수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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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2년 3월 22일 벌금 등의 부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