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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농심 (정정)벌금등의부과

농심 · 2012-08-14 07:14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2-08-1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벌금 등의 부과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2-07-17
3. 정정사유 소송 제기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향후대책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 이후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쳐 2012년 8월 13일 서울고등법원에 부당경쟁제한 행위 및 경쟁사와의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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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과징금
부과금액(원) 108,070,000,000
납부기한 2012-09-14
자기자본(원) 1,478,325,632,339
자기자본대비(%) 7.3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2. 부과기관 공정거래위원회
3. 부과사유 4개 라면업체간 담합행위
4. 향후대책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쳐 2012년 8월 13일 서울고등법원에 부당경쟁제한 행위 및 경쟁사와의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함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12-07-17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자기자본은 2011년 12월 31일 현재
- 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수령일
※ 관련공시 2012년 7월 17일 벌금 등의 부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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