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제주삼다수 판매관련 진행사항 안내 | |
| 2. 주요내용 | 당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 협약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1. 결정주문: 신청인(농심)과 피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이에 2007년 12월 15일에 체결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은 2012년 12월 14일에 종료됨을 확인한다. 2. 진행경과 2011년 12월 13일: 거래중단 공시 2011년 12월 20일: 조례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 2011년 12월 30일: 제주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 2012년 2월 20일: 입찰절차진행중지 가처분 신청 2012년 2월 8일: 조례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 2012년 3월 14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심에서 인용결정 2012년 3월 14일: 조례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항고 기각 2012년 3월 15일: 입찰절차진행중지 가처분신청 인용결정 2012년 6월 27일: 조례무효확인 소송 승소 2012년 6월 28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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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2-10-31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임. | |
| ※ 관련공시 | 2012년 6월 28일 제주삼다수 판매관련 진행사항 안내(자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