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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농심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농심 · 2012-11-01 11:23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제주삼다수 판매관련 진행사항 안내
2. 주요내용 당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 협약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1. 결정주문: 신청인(농심)과 피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이에 2007년 12월 15일에 체결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은 2012년 12월 14일에 종료됨을 확인한다.
2. 진행경과
2011년 12월 13일: 거래중단 공시
2011년 12월 20일: 조례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
2011년 12월 30일: 제주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
2012년 2월 20일: 입찰절차진행중지 가처분 신청
2012년 2월 8일: 조례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
2012년 3월 14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심에서 인용결정
2012년 3월 14일: 조례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항고 기각
2012년 3월 15일: 입찰절차진행중지 가처분신청 인용결정
2012년 6월 27일: 조례무효확인 소송 승소
2012년 6월 28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접수
3. 결정(확인)일자 2012-10-31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임.
※ 관련공시 2012년 6월 28일 제주삼다수 판매관련 진행사항 안내(자율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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