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라면가격 담합 미국 집단소송 진행보도 관련 공시 | |
| 2. 주요내용 |
2013년 7월 22일에 The Plaza Company 는 당사와 당사의 미국 현지법인 NONGSHIM AMERICA를 상대로 미국 California 법원에 라면가격담합관련 손해배상 및 행위금지명령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이후에는 직·간접 구매자 측이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기보고서에 그 진행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현재 본 건 소송의 진행단계는 국내에서의 소송시 진행되는 소장 각하 신청절차와 유사한 것으로 원고측이 제출한 소장의 내용에 대한 본안 심리없이 절차상 법적 하자 여부만을 판단하여 소송의 계속적인 진행을 인정한 단계입니다. 본 건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소송진행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며, 당사는 이에 관하여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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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4-11-14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