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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농심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농심 · 2015-12-29 16:18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과징금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대법원 판결 안내
2. 주요내용 당사는 라면업계 4사의 라면가격 담합 행위와 관련하여
2012년 7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8,070,000,000원을 과징금으로 부과받았으며, 동 과징금에 대하여 2012년 8월 13일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년 11월 8일 동 소송이 기각되었으나, 2013년 12월 10일 대법원에 과징금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5년 12월 24일 과징금 등에 대한 소송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대법원 판결결과: 파기환송

2. 대법원 판결 주요내용
가. 라면 4사의 평균인상률에도 다소간 차이가 있고, 상품의 종류에 따른 가격인상폭도 다양하여 외형상 일치(가격그래프의 유사성)을 인정하기도 불분명함.
나. 선두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타업체가 따라 올리는 오랜 관행, 라면가격에 관한 정부의 통제, 시장점유율을 역전 당한 삼양에게 담합에 대한 유인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라면의 품목과 종류가 다양하여 각 품목별로 가격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보교환만으로 합의를 인정할 수 없음.

3. 향후 진행사항
가. 파기환송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고,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맞게 재차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하여야 함.
3. 결정(확인)일자 2015-12-29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상기 확인일자는 대법원 판결문 수령일임.
나. 추후 상기 결과와 관련하여 주요 진행사항이 있을 경우 재공시할 예정임.
※ 관련공시 2012-08-14 벌금등의부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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