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직권취소 의결안내 | |
| 2. 주요내용 | 당사는 라면업계 4사의 라면가격 담합 행위와 관련하여 2012년 7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8,070,000,000원을 과징금으로 부과받았으며, 동 과징금에 대하여 2012년 8월 13일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년 11월 8일 동 소송이 기각되었으나, 2013년 12월 10일 대법원에 과징금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12월 24일 과징금 등에 대한 소송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직권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결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직권취소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내용: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소송종결시까지 조치지연시 환급가산금 증가 및 불요절차의 반복 우려가 있음 3. 향후진행사항: 조속한 시일내에 상기 과징금 108,070,000,000원 환수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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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6-02-02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가. 상기 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수령일임. | |
| ※ 관련공시 | 2012-08-14 벌금등의부과 2012-09-14 단기차입금증가결정 2015-12-29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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