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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농심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농심 · 2019-01-14 06:50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라면가격 담합에 관한 미국 집단소송 판결 관련 공시
2. 주요내용 1.2013년 7월 22일, The Plaza Company는 당사와 당사의 미국 현지법인 NONGSHIM AMERICA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 라면가격담합관련 손해배상 및 행위금지명령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이후 직/간접 구매자 측이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2019년 1월 12일(한국시간 기준) 본건 소송에 대해 당사와 NONGSHIM AMERICA 등의 담합이 없었다는 피고측 승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19-01-12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결정(확인) 일자는 회사에서 결정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부터 수취한 일자(한국시간 기준) 입니다.
- 항소기간은 판결 후 30일이 원칙이나 연장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원고들의 항소 여부는 미정이며, 변동사항 발생시 재공시 하겠습니다.
※ 관련공시 2014-11-1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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