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라면가격 담합에 관한 미국 집단소송 판결 관련 공시 | |
| 2. 주요내용 | 1.2013년 7월 22일, The Plaza Company는 당사와 당사의 미국 현지법인 NONGSHIM AMERICA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 라면가격담합관련 손해배상 및 행위금지명령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이후 직/간접 구매자 측이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2019년 1월 12일(한국시간 기준) 본건 소송에 대해 당사와 NONGSHIM AMERICA 등의 담합이 없었다는 피고측 승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
|
| 3. 결정(확인)일자 | 2019-01-12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결정(확인) 일자는 회사에서 결정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부터 수취한 일자(한국시간 기준) 입니다. - 항소기간은 판결 후 30일이 원칙이나 연장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원고들의 항소 여부는 미정이며, 변동사항 발생시 재공시 하겠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14-11-1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