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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농심 신탁업자의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농심 · 2019-03-18 06:50 · KOSCOM

신탁업자의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1. 신고회사 (주)국민은행
2.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농심
3. 주주총회일시 2019.03.15
4. 의결권주식수 및 지분비율 주식수(주) 2,961
지분비율(%) 0.0487
5. 의결권행사/불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의안내용 의결권행사/불행사 주식수(주) 및 내용
행사주식수 불행사 주식수
찬성 반대 중립 합계
제1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2,961 - 2,961 -
제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961 - 2,961 -
제3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961 - - 2,961 -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2,961 - 2,961 -
6.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제1호 ~ 제2호 의안 :  농심의 계열회사와 외부감사 계약이 있는 회계법인의 특수관계인이었던 후보자가 농심 경영자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만한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기대하기 어려움
제3호 의안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음
제4호 의안 : 보수한도가 실지급액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보수 지급액이 성과에 무관하게 지급되고 있으므로 회사가 제시하는 보수한도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7.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
8.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
9. 집합투자기구별 소유주식수(주) -
10. 결정일자 2019-03-15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은행(신탁계정 보유분)에서 공시한 내용임.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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