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라면가격 담합에 관한 미국 집단소송 판결 관련 공시 | |
| 2. 주요내용 | 1.2013년 7월 22일, The Plaza Company는 당사와 당사의 미국 현지법인 NONGSHIM AMERICA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 라면가격담합관련 손해배상 및 행위금지명령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이후 직/간접 구매자 측이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2019년 1월 12일(한국시간 기준) 제1심 법원은 본건 소송에 대해 당사와 NONGSHIM AMERICA 등의 담합이 없었다는 피고측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2019년 4월 23일 원고측 항소포기로 본 소송은 피고측 승소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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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9-04-23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결정일자는 한국시간 기준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9-01-1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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