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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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1 월 03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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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삼익THK(주) | |
| (영문명) | SAMICKTHK. CO., LTD | |
| (홈페이지) | http://www.samickthk.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1005번지 | |
| (전 화) | 053)665-7000 | |
| 대 표 이 사 : | 진 영 환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부사장 | |
| (성 명) 전 영 배 | (전 화)053)665-7000 | |
| 작 성 자 : | (직 책) 차장 | |
| (성 명) 박 덕 규 | (전 화)053)665-7242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사목에 의한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 1. 단기차입내역 | 차입금액(원) | 25,954,600,000 | |
| 자기자본 (원) | 75,081,090,070 | ||
| 자기자본대비 (%) | 34.57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2. 단기차입금총액 변동내역(원) | 차입 전 | 차입 후 | |
| - 기업어음 (원) | 0 | 0 | |
| - 금융기관 차입 (원) | 6,128,643,033 | 29,427,766,000 | |
| - 당좌차월한도 (원) | 0 | 1,000,000,000 | |
| - 금융기관외의 자로부터 차입(원) | 0 | 0 | |
| - 사모사채(만기 1년이하) (원) | 0 | 0 | |
| - 기타차입 (원) | 0 | 25,954,600,000 | |
| - 단기차입금 합계 (원) | 6,128,643,033 | 56,382,366,000 | |
| 3. 차입목적 | 운영자금 | ||
| 4. 차입형태 | 20억엔 범위내 건별 차입 |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년 11월 0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1번 단기차입금 변동금액은 실제 차입금액이 아닌 일본국법화 20억엔
차입한도금액을 2008년 11월 3일 서울외국환중개(주)의 엔화 매매기준율
1,297.73원으로 환산한 금액임
(2) 상기 3번 단기차입금총액 변동내역 중 금융기관 차입금액 중 한국수출입은행
의 엔화차입금 1,420,000,000엔은 2008년11월 3일 서울외국환중개(주)의
엔화 매매기준율 1,297.73원으로 환산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3) 상기 3번 단기차입금총액 변동내역 중 차입후 기타차입금 25,964,600,000원
은 금일 개최된 이사회 승인 결과에 따라 일본국법화 20억엔 차입한도금액을
2008년 11월 3일 서울외국환중개(주)의 엔화 매매기준율 1,297.73원으로
환산한 금액임
(4) 상기 자기자본은 2007년 12월 31일 기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