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7년 09월 2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형자산 양수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02월 17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5. 양수예정일자 - 양수기준일 |
잔금 지급일 변경 | - 2017년 12월 31일 | - 2017년 09월 29일 |
| 7. 거래대금지급 | 잔금 지급일 변경 | - 2017년 12월 31일 | - 2017년 09월 29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09월 29일 | |
| 회 사 명 : | 삼익THK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진영환 |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로 163(월암동) | |
| (전 화) 053-665-7000 | ||
| (홈페이지) http://www.samickthk.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사장 | (성 명) 전영배 |
| (전 화) 053-665-7000 | ||
유형자산 양수 결정
|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자산명 | 평택 진위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상 가지번 산업 2-③-6 토지 31,742㎡ |
|
| 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25,561,832,600 |
| 자산총액(원) | 219,305,574,946 | |
| 자산총액대비(%) | 11.66 | |
| 3. 양수목적 | 메카트로시스템 생산시설 통합 이전 | |
| 4. 양수영향 | 생산시설 통합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및 수익성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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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17년 03월 02일 |
| 양수기준일 | 2017년 09월 29일 | |
| 등기예정일 | 2017년 12월 31일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평택도시공사 |
| 자본금(원) | 214,141,660,000 | |
| 주요사업 | 택지 개발, 산업단지 개발, 유통단지 개발 | |
| 본점소재지(주소) |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 (도일동) | |
| 회사와의 관계 | - | |
| 7. 거래대금지급 | - 지급시기 계약금(10%, 2017.03.02) : 2,556,183,260 중도금(1차 30%, 2017.05.12) : 7,668,549,780 중도금(2차 30%, 2017.07.21) : 7,668,549,780 잔금(30%, 2017.09.29) : 7,668,549,780 - 지급형태 : 현금 지급 - 자금조달 : 자기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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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근거 및 사유 | 평택도시공사의 진위2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수의계약 공급 공고에 의한 계약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6 ③항 에서 정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면제 사유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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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2월 17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당사의 최근사업연도말(2015년 12월 31일) 개별재무제표 기준 입니다.
(2) 양수금액은 제세공과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3) 조성사업 완료 전 분양을 실시하므로 추정조성원가로 계약을 체결하며, 향후 조 성사업 준공인가 후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면적 및 분양가격 정산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4) 등기예정일은 평택도시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요구 예정일 입니다.
※ 관련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수 결정). 2017년 02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