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8월 27일 | |
| 회 사 명 : | 서울식품공업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서 성 훈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862 | |
| (전 화) 043-720-7000 | ||
| (홈페이지)http://www.seoul-food.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본 부 장 | (성 명) 김 문 권 |
| (전 화) 043-720-7021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5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85,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5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2,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2.0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8월 29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연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8월 2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0.48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은행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며 이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0 | ||||||
| 전환가액 (원/주) | 17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서울식품공업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20,588,235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5.49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8월 29일 | ||||||
| 종료일 | 2029년 07월 29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한다. 단, 전환가액 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로 한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19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5년 08월 29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6년 08월 29일)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 취득규모: 최대 1,050,000,000원(Call Option 30%) - 취득목적: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176,47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8,823,529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62%에서 최대 2.30%(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합니다. (이 외 Put Option 및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4년 08월 29일 | |||||||
| 12. 납입일 | 2024년 08월 29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8월 2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전환금지) |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IBK 기업은행 충주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5-12-30 | 2026-01-29 | 2026-02-28 | 103.0377% |
| 2차 |
2026-03-30 | 2026-04-29 | 2026-05-29 | 103.5587% |
| 3차 |
2026-06-30 | 2026-07-30 | 2026-08-29 | 104.0707% |
| 4차 |
2026-09-30 | 2026-10-30 | 2026-11-29 | 104.5910% |
| 5차 |
2026-12-30 | 2027-01-29 | 2027-02-28 | 105.1140% |
| 6차 |
2027-03-30 | 2027-04-29 | 2027-05-29 | 105.6454% |
| 7차 |
2027-06-30 | 2027-07-30 | 2027-08-29 | 106.1677% |
| 8차 |
2027-09-30 | 2027-11-01 | 2027-11-29 | 106.6986% |
| 9차 |
2027-12-31 | 2028-01-31 | 2028-02-29 | 107.2321% |
| 10차 |
2028-03-30 | 2028-05-03 | 2028-05-29 | 107.7682% |
| 11차 |
2028-06-30 | 2028-07-31 | 2028-08-29 | 108.3071% |
| 12차 |
2028-09-30 | 2028-10-30 | 2028-11-29 | 108.8486% |
| 13차 |
2028-12-30 | 2029-01-29 | 2029-02-28 | 109.3928% |
| 14차 |
2029-03-30 | 2029-04-30 | 2029-05-29 | 109.9460%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매도청구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5년 08월 29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6년 08월 29일)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단, 마지막 매도청구권 매매일(2026년 08월 29일)의 경우 60일 전부터 4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분기 단위 연복리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일 | 매매이율 | |
|---|---|---|---|---|
| FROM | TO | |||
| 1차 |
2025.08.09 | 2025.08.19 | 2025.08.29 | 102.0150% |
| 2차 |
2025.11.09 | 2025.11.19 | 2025.11.29 | 102.5251% |
| 3차 |
2026.02.08 | 2026.02.19 | 2026.02.28 | 103.0377% |
| 4차 |
2026.05.09 | 2026.05.19 | 2026.05.29 | 103.5587% |
| 5차 |
2026.06.30 | 2026.07.20 | 2026.08.29 | 104.0707% |
2.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본조 제1항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3항을 준용한다.
3.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인수인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 이내이어야 한다.
4.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사채권자는 본 계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6년 07월 20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5.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사채권자가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6.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과 본건 사채인수계약 제3조 25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조기상환청구권이 우선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권이 우선될 경우에도 본조 제4항의 의무보유 수량은 준수하여야 한다.
7. 본 건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24항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의 경우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85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650,000,000 |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000,000,000 | - |
| 주식회사 하나은행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000,000,000 | - |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인수금액(원)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
| 본건 펀드1 |
지브이에이 Mezz-IPO 일반 사모투자신탁 |
850,000,000 | 지브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주) |
| 본건 펀드2 |
지브이에이 Mezz-J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650,000,000 | 지브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주) |
| 본건 펀드3 |
라이프Mezzanine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1,000,000,000 | 라이프자산운용 주식회사 | NH투자증권(주) |
| 본건 펀드4 |
신한TheCredit2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 |
1,000,000,000 |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 | (주)하나은행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4년 | '25년 | '26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주요 원료 구입, 인건비 등 | 500 | 500 | 500 | 1,500 |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 제 22회 전환사채 (만기전 사채취득) |
NH헤지자산운용 등 | 2,000,000,000 | 2023년 03월 17일 | 2027년 03월 17일 | 3.0 |
* 제22회 전환사채(만기전 사채취득)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22회 무기명식이권부 무보증사모 전환사채 |
2,000,000,000 | 180 | 11,111,111 | 2024년 03월 17일 ~ 2027년 02월 17일 | - | |||
| 소계 | 2,000,000,000 | - | (A) | 11,111,111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500,000,000 | 170 | (B) | 20,588,235 | 2025년 08월 29일 ~ 2029년 07월 29일 | - | ||
| 합계 | 5,500,000,000 | - | 31,699,346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74,755,559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8.4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