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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산업(주) 자산재평가실시결정

송원산업 · 2010-12-15 15:25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1. 재평가 목적물 기계장치
2. 재평가 대상 울산시 남구 여천동 737-2 외
3. 재평가 기준일 2010-01-01
4. 장부가액(단위: 원) 77,732,958,277원
5. 평가기관 (주)써브감정평가법인
6. 결정일자 2010-12-15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재평가목적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간주원가 적용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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