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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왕관(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연장결정

삼화왕관 · 2008-09-23 07:09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09  월  22  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삼화왕관 주식회사
     (영문명) Samhwa crown & closure co.ltd
     (홈페이지) http://www.samhwa.co.kr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01
     (전   화) 02-510-4437

대 표 이 사 : 최광주, 김필수

담 당 임 원 : (직  책) 상     무

(성  명) 김 필 수 (전  화) 02-510-4420

작   성   자 : (직  책) 사     원

(성  명) 임 창 규 (전  화) 02-510-4437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1. 계약금액 (원) 연장 전 1,500,000,000
연장 후 1,500,000,000
2. 연장기간 시작일 2008년 09월 23일
종료일 2013년 09월 22일
3. 연장목적 주주가치 제고
4. 연장기관 푸르덴셜자산운용
5. 연장예정일자 2008년 09월 23일
6. 연장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0 비율(%) 0
우선주 0 비율(%) 0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보통주 509,577 비율(%) 13.48
우선주 0 비율(%) 0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09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건은 최초계약일 1996년 9월 23일 후 2007년 9월 23일에 연장한 자사주신탁계약의 만기재연장건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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