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0나2040410 | |
|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 소비자 782명 | |||
| 3. 청구내용 |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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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91,000,000 | ||
| 자기자본(원) | 162,444,334,048 | |||
| 자기자본대비(%) | 0.24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0-10-12 | |||
| 8. 확인일자 | 2020-12-21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건은 2017가합32898 판결에 대한 항소입니다. - 1심판결 : 2020년 9월 24일, 원고 청구 기각 2) 상기 '자기자본'은 2019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본 소송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소장부본을 당사가 송달 받은 일자 입니다. 4)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장을 열람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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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0-09-2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17-09-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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