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년 2월 4일 | |
| 회 사 명 : | 깨끗한나라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 기 주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49-17 | |
| (전 화) 02-2270-9200 | ||
| (홈페이지) http://www.kleannara.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문 덕 식 |
| (전 화) 02-2270-9243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 |
| 우선주 (주) | 8,000,000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24,279,790 |
| 우선주 (주) | 366,160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40,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 |
| 우선주 (원) | 5,000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2항 6호 | |
| 9. 납입일 | 2013년 02월 19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3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3년 02월 20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2월 0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전량 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금번의 전환우선주는 상장계획이 없으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전환권에 의하여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어 상장될 수도 있다.
(2) 금번의 전환우선주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될 예정이다.
(3) 발행가액 산정 방법
①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본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사 보통주식의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사회에서 정한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한다.
② 그 발행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20. 우선주의 내용
(1) 의결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본건 우선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2)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투자자들은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단리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②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③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은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회사의 보통주주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시기에 같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3)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10%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②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4) 전환권에 관한 사항
① 전환기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사이에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은 그 만료일의 익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전환된다.
② 전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2.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4. 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본건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2. 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1주당 발행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본건 우선주식의 1주당 발행가격 /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의 1주당 발행가격
3.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단, 유상증자의 경우는 배제함).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본건 우선주식과 같은 조건 및 같은 종류의 우선 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i = Bi × {(Ac/Bc)-1}
Ni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Bi : 발행 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B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A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4.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조정 후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본건 우선주식의 1주당 발행가격 / 합병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1주당 평가가액
5.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6.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④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⑤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는 상법 제346조 제2항에 의한 회사의 전환권 행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정관 제10조(신주의 인수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상 목절달성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그 상대방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조달 등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엔에이치엘비그로쓰챔프 이천십일의사호사모투자전문회사 |
-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증자결정 전 6월 이내 거래내역 없음. 향후 계획 미정. | 4,000,000 | - |
| 코에프씨신한프런티어챔프 2010의4호사모투자전문회사 |
-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증자결정 전 6월 이내 거래내역 없음. 향후 계획 미정. | 2,000,000 | - |
| 산은캐피탈 | -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증자결정 전 6월 이내 거래내역 없음. 향후 계획 미정. | 2,000,0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