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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나라(주)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

깨끗한나라 · 2013-05-15 11:07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3년 05월 1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3년 05월 0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전환에 관한 사항 발행조건(전환사채 전환가액) 확정 전환가액(예정) :
6,210원
전환가액(확정) :
5,840원

* 상기 정정전 전환사채 전환가액 6,210원은 예정 전환가액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따른 전환가액 결정방법에 따라 2013년 05월 14일자로 5,840원(정정후 확정 전환가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3년     05월     06일


회     사     명  : 깨끗한나라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 기 주
본 점  소 재 지 :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49-17

(전  화) 02-2270-9200

(홈페이지) http://www.kleannar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문 덕 식

(전  화) 02-2270-9243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98 종류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5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0
만기이자율 (%) 1.00
5. 사채만기일 2018년 05월 23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3년 08월 23일, 2013년 11월 23일, 2014년 02월 23일, 2014년 05월 23일,

2014년 08월 23일, 2014년 11월 23일, 2015년 02월 23일, 2015년 05월 23일,
2015년 08월 23일, 2015년 11월 23일, 2016년 02월 23일, 2016년 05월 23일,
2016년 08월 23일, 2016년 11월 23일, 2017년 02월 23일, 2017년 05월 23일,

2017년 08월 23일, 2017년 11월 23일, 2018년 02월 23일, 2018년 05월 23일.
지급대행자 및 지급사무처리장소:
우리은행 한화센터지점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8년 5월 23일에 원금의 105.1206%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 및 이후 매 6개월이 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비율: 각 권면금액의 100%
나. 청구금액:  2016년 05월 23일 103.0416%
                    2016년 11월 23일 103.5574%

                   2017년 05월 23일 104.0759%
                    2017년 11월 23일 104.5969%

다. 청구장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라.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마. 지급장소: 우리은행 한화센터지점
바. 지 급 일: 2016년 05월 23일,2016년 11월 23일,2017년 05월 23일,2017년 11월 23일

8. 사채발행방법 공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5,840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13년 5월 6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 에 해당하는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깨끗한나라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3년 06월 23일
종료일 2018년 04월 23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당시 시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ⅰ)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ⅱ)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그 전환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단, (ⅱ)의 경우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를 아래의 산식에 있어서의 신발행주식수로 본다.)
 

▶ 조정 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조정전 전환가액 ×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하며,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전환권리자 가질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후 매 3개월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가격으로 조정하며,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전환가격(조정일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90%에 해당 하는 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아 래와 같다.
                                                 - 아 래 -

2013년 08월 23일, 2013년 11월 23일, 2014년 02월 23일, 2014년 05월 23일,

2014년 08월 23일, 2014년 11월 23일, 2015년 02월 23일, 2015년 05월 23일,

2015년 08월 23일, 2015년 11월 23일, 2016년 02월 23일, 2016년 05월 23일,

2016년 08월 23일, 2016년 11월 23일, 2017년 02월 23일, 2017년 05월 23일,

2017년 08월 23일, 2017년 11월 23일, 2018년 02월 23일.


라.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마.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바. 위 항목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 후 전환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이 액면가격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격을 액면가격으로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3년 05월 20일
12. 납입일 2013년 05월 23일
13. 대표주관회사 케이비투자증권(주)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년 05월 0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금번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자금 사용의 목적은 차입금 상환 등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1) 청약기간: 2013년 5월 20일(월) ~ 05월 21일(화) (2영업일간)

(2) 사채의 이율: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권면총액의 연0.00%(이하 "표면이율"이라 한다)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만기까지 보유한 사채에 대하여는 만기보장수익률(YTM)을 3개월 복리 연 1.00%로 한다.

(3)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 및 이후 매 6개월이 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비율: 각 권면금액의 100%
나. 청구금액:  2016년 05월 23일 103.0416%
                    2016년 11월 23일 103.5574%

                   2017년 05월 23일 104.0759%
                    2017년 11월 23일 104.5969%

다. 청구장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라.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마. 지급장소: 우리은행 한화센터지점
바. 지 급 일: 2016년 05월 23일, 2016년 11월 23일, 2017년 05월 23일,
                   2017년 11월 23일


(4) 전환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깨끗한나라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나.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 되는 날(2013년 06월 23일)부터 만기 1개월 전(2018년 04월 23일)까지로 한다.
 다.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라. 신주교부장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마. 전환청구 절차: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자 확인을 받은 등록필증과 함께 "발행회사"의 명의개서 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단, 전환사채 권면금액 일부에 대하여 전환청구를 할 수없다.
 바.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1) 전환은 "발행회사"의 명의개서 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된다.
 (2)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전환청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 인 경우 직전 이자지급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발행회사"의 정관에 따른 분기배당기준일 이후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한 분기배당에 관하여는 해당 분기배당기준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사. 기타사항
 (1) 미발행주식의 보유 등: "발행회사"는 사채 소유자가 주식으로 전환청구할 수 있는 기간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수 (미발행주식수) 를 보유한다.
 (2)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 등기를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한다.
 (3) 전환주권의 교부 방법: "발행회사"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와 협의하여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을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부하여 상장 완료한다. 단, 명의개서대행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의 협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4) 전환가격 조정 시 공시방법: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및 ”대표주관회사”에게 공시 또는 통보한다.
 (5) 전 각 항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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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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