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
| 1. 제목 | 본점 소재지(마곡 지역) 수용 1차 보상금액 확정 | |
| 2. 주요내용 | 지난 2007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491호"에 의거하여 당사 본사 부지 전체가 포함된 지역인 마곡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고, 그 이후 2008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 SH공사 "제37호"에 따라 이 일대에 대한 보상계획이 공고가 된 이후 서울특별시 SH공사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감정 평가를 실시 하였음. 그 결과 당사 소유의 본사 부지를 포함한 지장물과 영업권 전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1차 보상금액이 서울특별시 SH공사로 부터 확정 통보가 되어 그 사실을 공시함. - 다 음 - 1. 1차 보상금액 확정 내역 ---------------------------------------------------- 구분 | 내역 | 금액 (단위:백만원) ---------------------------------------------------- 토지 |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 30,838 | 957번지외 4개 필지 | | 7,563 ㎡ | ---------------------------------------------------- 토지외 | 영업손실등 영업권 | 556 |-----------------------|------------------- | 건물등 지장물 | 2,271 ---------------------------------------------------- 합 계 | 33,665 ---------------------------------------------------- 2.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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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08-12-29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1차 보상금액은 서울특별시 SH공사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로 확정된 보상금액이며 그 이후 회사가 그 보상금액에 불복하여 재결 신청할 경우 그 보상금액은 변경 될 수 있음. -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 마곡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 보상이 되는 대토 보상을 회사가 신청할 경우에도 그 보상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현재 회사가 그 보상금액에 대하여 재결 청구를 신청할지 또는 일부를 대토 보상으로 청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음. - 2008년 12월말 기준하여 본 건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장부가액은 7,710 백만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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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