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처분결정
| 1. 처분목적물 | 본점 소재지 토지(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957번지외 4개 필지 7,563 ㎡) 및 건물등 지장물 | ||
| 2. 처분내역 | 처분금액 (원) | 33,665,405,517원 | |
| 자산총액(원) | 31,272,491,519원 | ||
| 자산총액대비(%) | 107.65% | ||
| 3. 거래상대방 | 서울특별시 SH 공사 | ||
| -회사와의 관계 | - | ||
| 4. 처분목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 본점 소재지 전체가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내에 모두 해당하여 서울특별시 SH 공사로부터 수용 처리가 된 것임. | ||
| 5. 처분예정일자 | 2009-02-05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1-05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1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는 2009년 1월 5일 이사회에서 1차 보상금액 전체를 재결 신청 등의 절차없이 그대로 수용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보상금 신청 청구를 2009년 1월 5일 접수하였음. ☞ 그 이후 매매계약서가 당사에 2009년 1월 7일 오전 접수되어 당일 공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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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08년 12월 29일 기타주요경영사항에관한공시 (본점 소재지(마곡 지역) 수용 1차 보상금액 확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