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10 년 10 월 7 일 | |
| 회 사 명 : | (주)한국가구 | |
| 대 표 이 사 : | 최훈학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94번지 | |
| (전 화) 02-2600-7000 | ||
| (홈페이지)http:// www.koreafurnitur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홍기태 |
| (전 화) 02-2600-70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3,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3,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8 | ||||||
| 만기이자율 (%) | 5.85 | |||||||
| 5. 사채만기일 | 2013년 10월 07일 | |||||||
| 6. 이자지급방법 | 1) 사채이자는 발행일로 부터 전환권 행사 상환일 전일까지 일단위 계산하고 발행일로 부터 매 3개월 마다 은행 발행일 응당일에 3개월분의 이자를 후급한다. 다만, 이자 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2)사채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에 상환지 아니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에 이자 납입을 지체한 때에는 기일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사채 원금 잔액을 기준으로 연 19%의 연체 대출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즉시 은행에 지급한다. 다만, 이자 납입 지체일수가 14일 이내인 경우에는 납입 하여야 할 이자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 연체회수가 사채의 전 기간동안 4회에 달한 때에는 사채 원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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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다음의 경우에는 사채의 원금에 만기 보장수익율과 표면이율의 차이를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일시 상환한다. 다만, 원금 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 하기로 한다. ① 전환 기간 동안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 ② 은행 및 채무자에 의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③ 기타 은행의 동의에 의하여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및 채무자가 인수 약정의 각 조항의 위반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조기상환> 사채 발행일로 부터 매 3개월 마다 사채인수대금 전액에 대하여 조기 상환을 청구 할 수 있기로 한다. 단, 조기 상환 지급일 이전 30일전 까지 조기상환을 청구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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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50,00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전환가액은 "금융위원회규정" 제5-2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2010년 10월 7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 부터 소급하여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최근일 가중 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 제3거래일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가장 높은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44% 할증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1년 10월 07일 | ||||||
| 종료일 | 2013년 09월 07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다음의 각 호의 경우는 행사가액을 "사모전환사채총액 인수 약정서"에서 정한 "조정후 전환가액 산출방식"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②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③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④ 주식 분할을 하는 경우 ⑤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⑥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단, 유.무상 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 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인한 신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와 은행과 협의에 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중 높은 가격과 직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전환가격의 조정 한도는 발행시 전환가격 (조정일 전에 상기 (가)와 (나)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 이어야 한다. (라) 위 (가) 내지 (다)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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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 11. 청약일 | 2010년 10월 07일 | |||||||
| 12. 납입일 | 2010년 10월 07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해당사항 없음 | |||||||
| 14. 보증기관 | 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년 10월 0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사모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없음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의 권면총액 : 금 삼십억원 정 (\3,000,000,000)
2) 사채의 권종 및 매수 : 금 삼십억원권 1매
3) 분할 및 병합 : 사채를 발행한 이후 권면 분할 및 병합을 금지함.
4) 전환에 관한 사항
① 전환청구기간 : 이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그 상환기일의 1개월전(2013년 9월 7일) 까지로 한다. 단, 주주명부 폐쇄 기간 중에는 전환 청구를 하지 못 한다.
②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 : 당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
③ 전환의 효력 발생 : 전환은 채무자에게 전환 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채무자는 사채권자가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 청구일 전일 까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배당기산일은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한다.
④ 미 발행 주식의 보유 : 채무자는 사채권자의 소유자가 주식으로 전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발행 할 주식의 총수에 전환으로 발행 될 주식 (미발행주식) 수를 보유 하여야 한다.
⑤ 등기 :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 등기는 전환 청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주간내에 하여야 한다.
⑥ 전환주권의 교부방법 : 전환 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은 전환 청구가 있는 월의 익월 20일부터 채무자의 명의개서대행기관에서 교부한다.
5) 특약사항 : 전환권 행사시에는 채무자와 협의 하기로 하며, 사채권자는 채무자의 특별한 대출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조기 상환 요청이 있을 경우 사모사채, 일반대출 등으로 대환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는 면제한다. 단, 기한전에 타행 대출금 및 자기 자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본 거래 관련하여 체결한 "사모전환사채 총액인수 약정서" 제6조에 의거 중도상환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① 위 각 공시사항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와 약정한 "사모전환사채 총액 인수 약정서" 및 "원리금 지급 대행 계약서" 에 따른다. 다만, 본 약정서및 계약서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추후 결정이 될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또는대표이사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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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환은행 | 해당사항없음 | 3,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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