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0년 10월 0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0. 10. 07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9.전환에 관한사항 | 기재사항 정정 | (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 (다) 위 (가),(나)와는 별도로 본 전환사채발행일로부터 최초 (1)개월이 되는 날, 그 이후로는 매 (2)개월이 되는 날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10 년 10 월 7 일 | |
| 회 사 명 : | (주)한국가구 | |
| 대 표 이 사 : | 최훈학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94번지 | |
| (전 화) 02-2600-7000 | ||
| (홈페이지)http:// www.koreafurnitur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홍기태 |
| (전 화) 02-2600-70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3,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3,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8 | ||||||
| 만기이자율 (%) | 5.85 | |||||||
| 5. 사채만기일 | 2013년 10월 07일 | |||||||
| 6. 이자지급방법 | 1) 사채이자는 발행일로 부터 전환권 행사 상환일 전일까지 일단위 계산하고 발행일로 부터 매 3개월 마다 은행 발행일 응당일에 3개월분의 이자를 후급한다. 다만, 이자 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2)사채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에 상환지 아니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에 이자 납입을 지체한 때에는 기일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사채 원금 잔액을 기준으로 연 19%의 연체 대출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즉시 은행에 지급한다. 다만, 이자 납입 지체일수가 14일 이내인 경우에는 납입 하여야 할 이자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 연체회수가 사채의 전 기간동안 4회에 달한 때에는 사채 원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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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다음의 경우에는 사채의 원금에 만기 보장수익율과 표면이율의 차이를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일시 상환한다. 다만, 원금 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 하기로 한다. ① 전환 기간 동안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 ② 은행 및 채무자에 의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③ 기타 은행의 동의에 의하여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및 채무자가 인수 약정의 각 조항의 위반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조기상환> 사채 발행일로 부터 매 3개월 마다 사채인수대금 전액에 대하여 조기 상환을 청구 할 수 있기로 한다. 단, 조기 상환 지급일 이전 30일전 까지 조기상환을 청구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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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50,00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전환가액은 "금융위원회규정" 제5-2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2010년 10월 7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 부터 소급하여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최근일 가중 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 제3거래일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가장 높은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44% 할증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1년 10월 07일 | ||||||
| 종료일 | 2013년 09월 07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다음의 각 호의 경우는 행사가액을 "사모전환사채총액 인수 약정서"에서 정한 "조정후 전환가액 산출방식"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②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③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④ 주식 분할을 하는 경우 ⑤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⑥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단, 유.무상 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 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인한 신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와 은행과 협의에 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 위 (가),(나)와는 별도로 본 전환사채발행일로부터 최초 (1)개월이 되는 날, 그 이후로는 매 (2)개월이 되는 날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중 높은 가격과 직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전환가격의 조정 한도는 발행시 전환가격 (조정일 전에 상기 (가)와 (나)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 이어야 한다. (라) 위 (가) 내지 (다)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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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 11. 청약일 | 2010년 10월 07일 | |||||||
| 12. 납입일 | 2010년 10월 07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해당사항 없음 | |||||||
| 14. 보증기관 | 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년 10월 0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사모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없음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의 권면총액 : 금 삼십억원 정 (\3,000,000,000)
2) 사채의 권종 및 매수 : 금 삼십억원권 1매
3) 분할 및 병합 : 사채를 발행한 이후 권면 분할 및 병합을 금지함.
4) 전환에 관한 사항
① 전환청구기간 : 이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그 상환기일의 1개월전(2013년 9월 7일) 까지로 한다. 단, 주주명부 폐쇄 기간 중에는 전환 청구를 하지 못 한다.
②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 : 당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
③ 전환의 효력 발생 : 전환은 채무자에게 전환 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채무자는 사채권자가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 청구일 전일 까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배당기산일은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한다.
④ 미 발행 주식의 보유 : 채무자는 사채권자의 소유자가 주식으로 전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발행 할 주식의 총수에 전환으로 발행 될 주식 (미발행주식) 수를 보유 하여야 한다.
⑤ 등기 :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 등기는 전환 청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주간내에 하여야 한다.
⑥ 전환주권의 교부방법 : 전환 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은 전환 청구가 있는 월의 익월 20일부터 채무자의 명의개서대행기관에서 교부한다.
5) 특약사항 : 전환권 행사시에는 채무자와 협의 하기로 하며, 사채권자는 채무자의 특별한 대출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조기 상환 요청이 있을 경우 사모사채, 일반대출 등으로 대환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는 면제한다. 단, 기한전에 타행 대출금 및 자기 자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본 거래 관련하여 체결한 "사모전환사채 총액인수 약정서" 제6조에 의거 중도상환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① 위 각 공시사항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와 약정한 "사모전환사채 총액 인수 약정서" 및 "원리금 지급 대행 계약서" 에 따른다. 다만, 본 약정서및 계약서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추후 결정이 될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또는대표이사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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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환은행 | 해당사항없음 | 3,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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