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2 | 42,650원 | 37,400원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2 | 3,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70,339 | 80,213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가.조정근거 1)전환가액 결정방법 전환가액은 "금융위원회규정" 제5-2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2010년 10월 7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 부터 소급하여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 제3거래일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가장 높은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44% 할증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2)전환가액의 조정 본 전환사채발행일로부터 최초 (1)개월이 되는 날, 그 이후로는 매(2)개월이 되는 날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중 높은 가격과 직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전환가격의 조정 한도는 발행시 전환가격의 70% 이상 이어야 한다. 나.조정방법 1) 1개월 평균종가 : 11,189.47 2) 1주일 평균종가 : 10,721.43 3) 최근일 종가 : 10,700 4) 산술 평균 (1)+2)+3)/3) : 10,870.30 5) 조정 전환가액 : MAX[(3),(4)] 10,870.30 6) 최종 전환가액 : 37,400 (244%할증 및 호가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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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1-03-07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관련공시 | - 2010년 10월 7일 주요사항보고서 (전환사채권발행결정) - 2010년 10월 8일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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