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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가구 전환가액의조정

한국가구 · 2011-09-07 16:29 · KOSCOM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1 35,700원 35,000원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1 3,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84,033 85,714
3.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가.조정근거
1)전환가액 결정방법
전환가액은 "금융위원회규정" 제5-2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2010년 10월 7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 부터 소급하여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 제3거래일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가장 높은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44% 할증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2)전환가액의 조정
본 전환사채발행일로부터 최초 (1)개월이 되는 날, 그 이후로는 매(2)개월이 되는 날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중 높은 가격과 직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전환가격의 조정 한도는 발행시 전환가격의 70% 이상 이어야 한다.

나.조정방법
1) 1개월 평균종가 : 9,554.76
2) 1주일 평균종가 : 9,774.00
3) 최근일 종가 : 9,770.00
4) 산술 평균 (1)+2)+3)/3) : 9,699.59
5) 기준주가 : MAX[(3),(4)] 9,770.00
6) 최저조정가액 : 35,000
7) 최초전환가액 : 50,000
8) 조정전 전환가액 : 35,700
6) 조정후 전환가액 : 35,000 (발행시 전환가격의 70%)
5. 조정가액 적용일 2011-09-07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 - 2010년 10월 7일 주요사항보고서 (전환사채권발행결정)

- 2010년 10월 8일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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