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ㆍ현물배당 결정
| 1. 배당구분 | 결산배당 | |
| 2. 배당종류 | 현금배당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3.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500 |
| 종류주식 | - | |
| - 차등배당 여부 | 미해당 | |
| 4. 시가배당율(%) | 보통주식 | 1.09 |
| 종류주식 | - | |
| 5. 배당금총액(원) | 750,000,000 | |
| 6. 배당기준일 | 2015-12-31 | |
| 7. 배당금지급 예정일자 | 2016-04-15 | |
| 8. 승인기관 | 이사회 | |
| 9.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16-03-18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02-2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상기 내용은 외부감사 및 정기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2015년 1주당 연간 총 배당금은 850원입니다.(결산배당 500원 + 중간배당 350원) 3) 상기 시가배당율은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간 초일의 2매매거래일전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최종시세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비율을 백분율로 산정한 것입니다. 4) 상기 "5. 배당금총액"은 결산배당금 500원의 대한 금액입니다. 5) 배당지급 예정일은 정기주주총회 결의 후 1개월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6) 제50기 정기주주총회는 3월18일 개최예정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정확한 주주총회 일은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7) 당사는 상법 제449조2(재무제표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및 회사 정관 제41조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배당 (재무제표 포함)을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8) 상기 1주당 기말 배당금 500원이 당사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이 된다면 당사는 조세 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규정에서 정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해당이 됩 니다. 그럴 경우 금번 기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거주 자의 선택에 따라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에 따라 계산된 당사의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배당금 증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 당 성 향(중간배당 포함) : (당사) 60.58% (시장평균) 14.05% - 배당 수익률(중간배당 포함) : (당사) 2.37% (시장평균) 0.87% - 총배당금액 증가율(중간배당 포함) : (당사) 1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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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5-10-07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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