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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가구 주주총회소집결의

한국가구 · 2017-02-27 06:50 · KOSCOM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17-03-24
시간 오전 10:00
2. 장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50 (역삼동) 삼정호텔
본관 1층 마리홀
3. 의안 주요내용 ※ 제 51기 정기주주총회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나. 회의목적사항

제 1호 의안 : 제51기(2016.1.1 ~ 2016.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사내 이사 "임문호" 재선임의 건
제 3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 4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 5호 의안(주주제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액면분할)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02-27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총회 구분 정기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제1호 의안은 당사 정관 제41조 4항 및 상법 제449조의 2에 의거하여 당사
        외부감사인이 적정의견을 표시하고 당사 감사가 동의를 할 경우 이사회에서 승인하
        고 주주총회에서는 보고 사항으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당사 제 51기 정기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3가지 의안에 대하여 주주제안을
        받은바 있으나 상기 제5호 의안을 제외하고는 정기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니기 때
        문에 이번 정기주주총회 의안으로는 채택하지 아니 하기로 하였습니다.

    (3) 채택하지 아니한 첫번째 주주제안인 "현금배당" 제안은 상기 제1호 의안이
       [5.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번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갈음이 될 경우  
        본 주주총회에는 보고사항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회의 목적 사항이 될 수 없으며
        두번째 주주제안인 당사 종속회사인 "(주)제원인터내쇼날"과의 합병 권고에 대한
        제안은 당사가 종속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서 상법 제527조의2 (간이
        합병)와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에 해당이 되어 실제로 합병이 진행될 경우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기 때문에 이 또한 주주총회 목적사항이 될수 없어 채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다만,위 제5호 의안에 대한 주주제안은 법령이나 당사 정관에 위배되지 않아 금번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결의는 상법 제329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며, 당사 정관 제6조에서 규정한 주식1주의 금액
        1,000원을 100원으로 변경하는 제안입니다.
※관련공시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임문호 1960-06 3 재선임 (주)풍림에너지 관리부장
(주)풍림강업 대표이사
선우지에스엠(주)대표이사(현직)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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