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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삼천리 · 2009-08-14 10:43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3,408,300,890원
해지 후 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9-05-14
종료일 2009-08-14
3. 해지목적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신탁으로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직접 보유하고자 함
4. 해지기관 국민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09-08-14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실물반환(92,486주)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219,134 비율(%) 5.4%
우선주 0 비율(%) 0.0%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92,486 비율(%) 2.3%
우선주 0 비율(%) 0.0%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08-14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0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탁계약 해지로 인출되는 자사주는
실제 처분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취득에서 직접취득으로 보유형태가 변경되는 것으로, 해지 후 전체 보유 자사주 수량은 변동 없음

- 신탁계약 해지 후 반환받은 자사주는 당사 법인계좌에 예치하여 보관 예정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신탁계약 해지에 대한 내부 결정일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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