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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주)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확정의안)

삼천리 · 2010-03-11 14:12 · KOSCOM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확정의안)
1.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삼천리
2. 주주총회일시 2010년 3월 19일
3. 의결권주식 수 및 지분비율 주식수(주) 200,315
지분비율(%) 4.94%
4. 의결권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의안 내용 의결권행사주식수(주) 및 내용
행사주식수 찬성 반대 중립 불행사
제1호 의안: 제44기(2009.1.1~2009.12.31)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200,315 200,315 - -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00,315 200,315 - - -
제3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3명) 200,315 200,315 - - -
제4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2명 200,315 200,315 - - -
제5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0,315 121,650 - - 78,665
제6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200,315 200,315 - - -
5. 의결권불행사 사유 상법 제542조의12에 의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6.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7.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첨부문서 참조.
8. 집합투자기구별 소유주식수(주) 첨부문서 참조.
9. 결정일자 2010-03-11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이자산운용㈜에서 공시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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