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 1.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 삼천리 | ||||
| 2. 주주총회일시 | 2014-03-21 10:00 | ||||
| 3. 의결권주식수 및 지분비율 | 주식수(주) | 61,065 | |||
| 지분비율(%) | 1.5 | ||||
| 4. 의결권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 |||||
| 의안내용 | 의결권행사주식수(주) 및 내용 | ||||
| 행사주식수 | 찬성 | 반대 | 중립 | 불행사 | |
| 제1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 - 제48기(2013.1.1 ~ 201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61,065 | 61,065 | - | - | - |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61,065 | 61,065 | - | - | - |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이만득, 한준호, 조한우/사외이사 손영래,김일섭/기타비상무이사 유상덕 | 61,065 | 61,065 | - | - | - |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사외이사 손영래 | 61,065 | 61,065 | - | - | - |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80억 | 61,065 | 61,065 | - | - | - |
| 5.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제1호 의안 : 당해 주주총회 의안이 적정하다 판단 제2호 의안 : 변경 정관의 내용이 적정하다 판단 제3호 의안 : 후보자의 직업 및 경력 검토결과 의안이 적정하다 판단 제4호 의안 : 후보자의 직업 및 경력 검토결과 의안이 적정하다 판단 제5호 의안 : 작년 보수한도액 고려시 적정하다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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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 - | ||||
| 7.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 첨부파일참조 | ||||
| 8. 집합투자기구별 보유주식수(주) | 첨부파일참조 | ||||
| 9. 결정일자 | 2014-03-20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하이자산운용㈜에서 공시한 내용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