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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피혁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연장결정(2008.08.26)(16:13)

조광피혁 · 2008-08-26 16:13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08월   26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조광피혁(주)
     (영문명) Chokwang Leather Co., Ltd.
     (홈페이지) http://www.chokwang.co.kr

본 점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공단2블럭
     (전   화) (043)270-5316

대 표 이 사 : 지길순

담 당 임 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정성학 (전  화)(02)2189-0031

작   성   자 : (직  책)대리

(성  명)김명규 (전  화)(02)2189-0036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1. 계약금액 (원) 연장 전 3,000,000,000
연장 후 3,000,000,000
2. 연장기간 시작일 2008년 08월 28일
종료일 2009년 02월 27일
3. 연장목적 자기주식 가격안정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기간연장)
4. 연장기관 (주)우리은행
5. 연장예정일자 2008년 08월 26일
6. 연장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1,954,117 비율(%) 29.4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보통주 1,020,100 비율(%) 15.3
우선주 - 비율(%)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08월 2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① 최초계약기간 : 2001년 07월 31일 ~ 2002년 01월 30일

     ②  1차연장기간 : 2002년 01월 31일 ~ 2002년 04월 30일
     ③  2차연장기간 : 2002년 05월 01일 ~ 2002년 07월 30일
     ④  3차연장기간 : 2002년 07월 31일 ~ 2002년 12월 26일
     ⑤  4차연장기간 : 2002년 12월 27일 ~ 2003년 06월 26일
     ⑥  5차연장기간 : 2003년 06월 27일 ~ 2003년 12월 26일
     ⑦  6차연장기간 : 2003년 12월 27일 ~ 2004년 06월 26일
     ⑧  7차연장기간 : 2004년 06월 27일 ~ 2004년 12월 27일
     ⑨  8차연장기간 : 2004년 12월 28일 ~ 2005년 06월 27일
     ⑩  9차연장기간 : 2005년 06월 28일 ~ 2005년 12월 26일
     ⑪10차연장기간 : 2005년 12월 27일 ~ 2006년 07월 26일
     ⑫11차연장기간 : 2006년 07월 27일 ~ 2007년 02월 27일

     ⑬12차연장기간 : 2007년 02월 28일 ~ 2007년 08월 27일

     ⑭13차연장기간 : 2007년 08월 28일 ~ 2008년 02월 27일
     ⑮14차연장기간 : 2008년 02월 28일 ~ 2008년 08월 27일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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