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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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08월 26일 |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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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조광피혁(주) | |
| (영문명) | Chokwang Leather Co., Ltd. | |
| (홈페이지) | http://www.chokwang.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공단2블럭 | |
| (전 화) | (043)270-5316 | |
| 대 표 이 사 : | 지길순 | |
| 담 당 임 원 : | (직 책)상무이사 | |
| (성 명)정성학 | (전 화)(02)2189-0031 | |
| 작 성 자 : | (직 책)대리 | |
| (성 명)김명규 | (전 화)(02)2189-0036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
|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 1. 계약금액 (원) | 연장 전 | 3,000,000,000 | |||
| 연장 후 | 3,000,000,000 | ||||
| 2. 연장기간 | 시작일 | 2008년 08월 28일 | |||
| 종료일 | 2009년 02월 27일 | ||||
| 3. 연장목적 | 자기주식 가격안정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기간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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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장기관 | (주)우리은행 | ||||
| 5. 연장예정일자 | 2008년 08월 26일 | ||||
| 6. 연장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1,954,117 | 비율(%) | 29.4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
보통주 | 1,020,100 | 비율(%) | 15.3 | |
| 우선주 | - | 비율(%) | -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년 08월 2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① 최초계약기간 : 2001년 07월 31일 ~ 2002년 01월 30일
② 1차연장기간 : 2002년 01월 31일 ~ 2002년 04월 30일
③ 2차연장기간 : 2002년 05월 01일 ~ 2002년 07월 30일
④ 3차연장기간 : 2002년 07월 31일 ~ 2002년 12월 26일
⑤ 4차연장기간 : 2002년 12월 27일 ~ 2003년 06월 26일
⑥ 5차연장기간 : 2003년 06월 27일 ~ 2003년 12월 26일
⑦ 6차연장기간 : 2003년 12월 27일 ~ 2004년 06월 26일
⑧ 7차연장기간 : 2004년 06월 27일 ~ 2004년 12월 27일
⑨ 8차연장기간 : 2004년 12월 28일 ~ 2005년 06월 27일
⑩ 9차연장기간 : 2005년 06월 28일 ~ 2005년 12월 26일
⑪10차연장기간 : 2005년 12월 27일 ~ 2006년 07월 26일
⑫11차연장기간 : 2006년 07월 27일 ~ 2007년 02월 27일
⑬12차연장기간 : 2007년 02월 28일 ~ 2007년 08월 27일
⑭13차연장기간 : 2007년 08월 28일 ~ 2008년 02월 27일
⑮14차연장기간 : 2008년 02월 28일 ~ 2008년 08월 27일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