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3,000,000,000원 | |||
| 해지 후 | 0원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01-07-31 | |||
| 종료일 | 2009-08-27 | ||||
| 3. 해지목적 |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신탁으로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직접 보유하여 관리하기 위함 | ||||
| 4. 해지기관 | 우리은행 | ||||
| 5. 해지예정일자 | 2009-08-27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현금 및 실물(자사주)반환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2,254,117 | 비율(%) | 33.9%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1,020,100 | 비율(%) | 15.3% | |
| 우선주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신탁계약해지로 인출되는 자사주 (704,780주)는 당사 보유의 주식계좌에 입고되며, 전체 보유 자사주 수량은 변동이 없음 -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이므로 별도의 이사회는 개최하지 않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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