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1,000,000,000원 | |||
| 해지 후 | 500,000,000원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10-07-21 | |||
| 종료일 | 2011-01-21 | ||||
| 3. 해지목적 |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일부해지 | ||||
| 4. 해지기관 | 우리은행 | ||||
| 5. 해지예정일자 | 2011-01-21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현금반환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3,038,217 | 비율(%) | 45.7%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6,870 | 비율(%) | 0.1% | |
| 우선주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01-2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사항은 2010.07.21 계약연장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만기 도래분 10억원중 5억원은 일부해지하고 5억원은 만기연장하는 사항입니다. - 당사의 감사위원은 전원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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