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원) | 해지 전 | 500,000,000 | |||
| 해지 후 | -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12-01-21 | |||
| 종료일 | 2012-07-21 | ||||
| 3. 해지목적 | 계약 만료 | ||||
| 4. 해지기관 | 우리은행 | ||||
| 5. 해지예정일자 | 2012-07-21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현금 및 실물(자사주)반환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주) | 보통주식 | 3,038,217 | 비율(%) | 45.7 |
| 종류주식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식 | 6,870 | 비율(%) | 0.1 | |
| 종류주식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본 건은 신탁계약의 계약기간 종료에 의한 해지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①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 사항이 아닙니다. 2.계약해지 후 실물로 반환되는 6,870주는 당사 법인계좌로 입고 시켜 보유할 예정입니다. 3.계약기간 만료일이 2012년07월21일 공휴일인 관계로 업무처리는 2012년07월23일에 실행됩니다. 4.최초계약 : 2010년 01월 21일 1차연장 : 2010년 07월 21일 2차연장 : 2011년 01월 21일 3차연장 : 2011년 07월 21일 4차연장 : 2012년 01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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