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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피혁(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조광피혁 · 2012-07-20 16:21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원) 해지 전 500,000,000
해지 후 -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2-01-21
종료일 2012-07-21
3. 해지목적 계약 만료
4. 해지기관 우리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12-07-21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현금 및 실물(자사주)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주) 보통주식 3,038,217 비율(%) 45.7
종류주식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식 6,870 비율(%) 0.1
종류주식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본 건은 신탁계약의 계약기간 종료에 의한 해지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①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 사항이 아닙니다.

2.계약해지 후 실물로 반환되는 6,870주는 당사 법인계좌로 입고 시켜 보유할 예정입니다.

3.계약기간 만료일이 2012년07월21일 공휴일인 관계로 업무처리는 2012년07월23일에 실행됩니다.

4.최초계약 : 2010년 01월 21일
 1차연장  : 2010년 07월 21일
 2차연장  : 2011년 01월 21일
 3차연장  : 2011년 07월 21일
 4차연장  : 2012년 01월 21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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