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4년 9월 2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년 8월 26일
3. 정정사항
금번 정정신고서는 2014년 9월 26일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결과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정정으로 정정사항은 보라색을 사용하였습니다.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우리사주조합 청약에 따른 정정 |
0.25071788 | 0.30266171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20 | 3.43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
<주1> | <주2> |
<주1> 정정 전
① 우리사주조합: 총 공모주식의 20%인 971,753주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25071788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결과 발생하는 청약미달주식은 구주주에게 추가 배정되므로, 신주배정비율은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결과와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자기주식변동 및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산출 근거]
| 구 분 | 상세내역 |
|---|---|
| A. 보통주식수 | 16,195,890주 |
| B. 우선주식수 | - |
| C. 발행주식총수 (A+B) | 16,195,890주 |
| D. 자기주식수 | 692,353주 |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 15,503,537주 |
| F. 유상증자 주식수 | 4,858,767주 |
| G. 증자비율 (F/C) | 30.0% |
| H.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F×20%) | 971,753주 |
| I. 구주주 배정주식수 (F-H) | 3,887,014주 |
| J.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I/E) | 0.25071788주 |
<주2> 정정 후
① 우리사주조합: 총 공모주식의 20%인 971,753주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하였으며, 2014년 9월 26일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 166,440주가(3.43%) 최종 배정되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후 잔여주식은 구주주에게 추가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30266171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비율은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자기주식변동 및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산출 근거]
| 구 분 | 상세내역 |
|---|---|
| A. 보통주식수 | 16,195,890주 |
| B. 우선주식수 | - |
| C. 발행주식총수 (A+B) | 16,195,890주 |
| D. 자기주식수 | 692,353주 |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 15,503,537주 |
| F. 유상증자 주식수 | 4,858,767주 |
| G. 증자비율 (F/C) | 30.0% |
| H.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F×3.43%) | 166,440주 |
| I. 구주주 배정주식수 (F-H) | 4,692,327주 |
| J.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I/E) | 0.30266171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 년 08 월 26 일 | |
| 회 사 명 : | 한솔테크닉스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 상 용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00 | |
| (전 화) 02-3287-7902 | ||
| (홈페이지)http://www.hansoltechnic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실장 | (성 명) 박 수 희 |
| (전 화) 02-3287-7903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4,858,767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6,195,89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44,091,100,000 |
| 운영자금 (원) | 15,185,957,4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12,200 | 확정예정일 | 2014년 10월 24일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 투자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4년 09월 23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30266171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3.43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4년 09월 26일 | ||
| 종료일 | 2014년 09월 26일 | ||||
| 구주주 | 시작일 | 2014년 10월 28일 | |||
| 종료일 | 2014년 10월 29일 | ||||
| 12. 납입일 | 2014년 11월 06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 투자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4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4년 11월 14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4년 11월 17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키움증권(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키움증권(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08월 2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주1) 금번 유상증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에 의거, 실권주 발행 철회의 예외로서 대표주관회사 등과 실권주 전부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시 배정 신주 1주당 0.2주의 초과청약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 주2) 본 정정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1차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3거래일(2014년 9월 18일)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차 발행가입니다.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1차 발행가액이 액면가(5,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② 2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2차 발행가액이 액면가(5,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③ 확정 발행가액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 1차 발행가액과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평균산술주가를 기준으로 하여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함)
(2)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총 공모주식의 20%인 971,753주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하였으며, 2014년 9월 26일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 166,440주가(3.43%) 최종 배정되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후 잔여주식은 구주주에게 추가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30266171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비율은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자기주식변동 및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산출 근거]
| 구 분 | 상세내역 |
|---|---|
| A. 보통주식수 | 16,195,890주 |
| B. 우선주식수 | - |
| C. 발행주식총수 (A+B) | 16,195,890주 |
| D. 자기주식수 | 692,353주 |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 15,503,537주 |
| F. 유상증자 주식수 | 4,858,767주 |
| G. 증자비율 (F/C) | 30.0% |
| H.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F×3.43%) | 166,440주 |
| I. 구주주 배정주식수 (F-H) | 4,692,327주 |
| J.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I/E) | 0.30266171주 |
③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④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 및 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한편, 대표주관회사 및 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5항에 따라 청약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1)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1주씩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2)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 및 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각 인수비율에 따라 잔액 전부를 인수합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주관회사의 인수비율]
| 구분 | 회사명 | 인수비율 |
|---|---|---|
| 대표주관회사 | 키움증권 주식회사 | 55.0% |
| 주관회사 |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 45.0% |
3) 단, 대표주관회사 및 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5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개인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주 이하(액면가 5,0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청약취급처 및 청약일
|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
|---|---|---|---|
| 우리사주조합 | 키움증권(주) 본점 | 2014년 9월 26일 |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명부주주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 |
키움증권(주) 본점 | 2014년 10월 28일~ 2014년 10월 29일 |
| 실질주주 | 1) 주주확정일 현재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키움증권(주) 본점 |
||
| 일반공모청약 | 키움증권(주) 본점, 유진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
2014년 11월 03일~ 2014년 11월 04일 |
|
(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③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4년 10월 13일 ~ 2014년 10월 17일 (5영업일)
④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5) 기타 참고 사항
①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4년 09월 24일로부터 2014년 09월 30일까지로 합니다.
②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④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