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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테크닉스(주) 회사합병 결정

한솔테크닉스 · 2015-05-18 08:58 · KOSCOM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①한솔라이팅㈜가 투자부문을 인적분할
   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함.
②이와 동시에 한솔테크닉스㈜가 한솔라
   이팅㈜(투자부문 인적분할 후 존속회사)
   을 흡수합병함(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한솔라이팅㈜가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
  관련부문과 사업 관련부문을 분리하고,
  이와 동시에 한솔라이팅㈜의 사업 관련
  부문을 한솔테크닉스㈜가 흡수함으로써
  사업(전자부품,조명제품 등)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하여 기업가치를 제고
  하고자 함.
3. 합병비율 한솔테크닉스㈜ : 한솔라이팅㈜(분할 후
  존속회사) = 1 : 8.1267756
4.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의 당사회사인 한솔테크닉스㈜와 한솔
  라이팅㈜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한솔테크
  닉스㈜와 한솔라이팅㈜(투자부문 인적분할
  후 존속회사)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음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1,055,221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한솔라이팅(주)
주요사업 조명사업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82,763 자본금 19,897
부채총계 54,148 매출액 147,266
자본총계 28,615 당기순이익 184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
주요사업 -
재상장 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5-06-20
종료일 2015-07-20
합병기일 2015-08-01
합병등기예정일자 2015-08-03
신주권교부예정일 2015-08-17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5-08-18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한솔테크닉스㈜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에
서 정하는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
되므로, 합병반대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05-1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소규모합병
  ①합병 후 존속회사인 한솔테크닉스㈜는 상법 제527조의3에서 정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
    하여 합병계약서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하여 이사회 결의(2015.6.19)로
    갈음하며, 합병반대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단, 반대의사표시
    기준일(2015.6.2) 현재 한솔테크닉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2015.6.2 ~ 2015.6.16) 내에 서면
    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금번 합병을 진행
    할 수 없음.
  ②합병 후 소멸회사인 한솔라이팅㈜(투자부문 인적분할 후 존속회사)는 상법 제527조의2
    에서 정하는 간이합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병반대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됨.

(2) 합병계약의 해제조건
  금번 합병의 당사회사인 한솔테크닉스㈜와 한솔라이팅㈜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합병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음.
  ①한솔테크닉스㈜와 한솔라이팅㈜가 합병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②2015년 6월 19일까지 금번 합병에 대한 한솔테크닉스㈜의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③한솔테크닉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로부터 2주 내에 금번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④합병기일 전까지 한솔라이팅㈜가 투자부문 분할에 대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분할과 금번 합병의 효력발생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할 경우
  ⑤금번 합병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정부인허가를
    취득하였으나 한솔테크닉스㈜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을 가져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거나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조건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⑥합병계약 체결일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한솔테크닉스㈜ 또는 한솔라이팅㈜의 재산 또는 경영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동이
    발생한 경우
  ⑦합병기일까지 합병계약서에 규정된 합병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3) 한솔라이팅㈜의 분할
   금번 합병 전 한솔라이팅㈜는 합병기일과 동일자인 2015년 8월 1일을 분할기일로 투자
   부문과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투자부문이 한솔라이팅투자㈜(가칭)로 신설될 예정임.
   이와 동시에 인적분할 후 사업 관련 부문으로만 이루어진 한솔라이팅㈜는 한솔테크닉스
   ㈜에 합병되어 소멸될 예정임.

(4) 기타 사항
   ①[3. 합병비율]과 관련하여, 투자부문 인적분할 후 존속회사인 한솔라이팅㈜의 보통주
     식 1주에 대하여 한솔테크닉스㈜의 보통주식 8.1267756주가 교부됨. 참고로, 합병기일
     (2015.8.1)과 동일자의 분할기일로 진행 중인 한솔라이팅㈜의 인적분할에 따른 존속
     회사의 분할비율까지 고려할 경우, 분할 전 한솔라이팅㈜의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한솔테크닉스㈜의 보통주식을 교부하되 분할비율(0.0426073) 적용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은 절사한 후 합병비율(8.1267756)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1주당 배정
     비율을 산출함.
  ②한솔테크닉스㈜가 금번 합병에 따라 발행하는 합병신주(보통주식 1,055,221주)는 교부
    후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전량 의무예탁(보호예수)될 예정임.
  ③[4. 합병비율 산출근거]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한솔테크닉스㈜는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주권비상장법인인 한솔라이팅㈜(투자부문 분할
    후 존속회사)는 합병가액으로 본질가치를 산정하였음.
  ④[6. 합병상대회사]의 최근사업연도 재무내용은 한솔라이팅㈜의 2014사업연도 별도재무
    제표(투자부문 분할 전) 기준임.
  ⑤상기 내용은 합병 당사회사의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관련공시 -
※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및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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