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및 건물 | |
| 2. 재평가 대상 | 경기 화성 향남 상신리 공장 토지 및 건물 | |
| 3. 재평가 기준일 | 2009-12-31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1,583,452,737원 | |
| 5. 평가기관 | (주)대화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1-01-13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평가목적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공정가치 반영 - 토지 장부가액 : 207,379,457원 건물 장부가액 : 1,376,073,280원 - 상기 장부가액은 2010년 9월 30일 기준금액이며,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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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