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1년 01월 26일 | |
| 회 사 명 : | 우리들제약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수경, 이윤하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902-5 | |
| (전 화)02-2194-3535 | ||
| (홈페이지) http://www.wooridulpharm.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전일대 |
| (전 화)02-2194-3535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6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999,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KRW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999,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6 | |||||||
| 5. 사채만기일 | 2014년 01월 28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는 표면금리가0% 이므로 사채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나, 본 사채의 만기까지 전환하지 않은 미상환사채에 대하여 만기보장수익율을 연6%로 하여119.1016%를 만기에 일시 지급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1. 사채의 만기일에 미전환 권면총액에 대하여 사채액면금액의119.1016%를 일시 상환. 2. 조기상환(Put Option): 발행후 1년 되는날(2012년01월26일) 및 그이후 매1개월이 경과하는날 조기상환 을 청구할 수 있음. 3. 조기상환수익률 : 연이율 6.00% 단, 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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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753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의해 본 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발행회사의 보통주 구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행사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우리들제약(주)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1년 02월 28일 | ||||||
| 종료일 | 2013년 12월 28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전환을 청구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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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1년 01월 27일 | |||||||
| 12. 납입일 | 2011년 01월 28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년 01월 2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 (소액공모)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청약방법
1)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기명 날인하고, 청약증거금 및 아래의
구비서류와 함께 청약 취급처에서 청약한다.
※ 필요서류
개인투자자 : 청약서 2통, 신분증 사본 2부, 환불계좌사본 1부
법인투자자 : 청약서 2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
부등본 2부, 피위임자 위임장 1부, 피위임자 신분증 사본 2부, 환불계좌사본 1부
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이어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배정방법
- 청약일의 접수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3시까지로 접수시간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며,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공모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부분은
미발행하고, 해당 청약 금액만을 발행한다. 또한, 청약금액이 사채권면총액을 초과
할 경우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한다.
나. 청약단위
- 청약단위는 1,000,000원 단위로 하며, 최저청약한도는 일백만원으로 한다.
다. 청약기간
| 청약 기간 |
시 작 일 | 2011년 1월 27일 |
| 종 료 일 | 2011년 1월 28일 |
라. 청약증거금
- 청약증거금은 사채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청약취급장소
- 우리들제약(주) 서울사무소 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9-10 4층 회의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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