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우리들제약(주)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

팜젠사이언스 · 2011-01-28 10:37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1년 01월 2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1-01-26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7. 원금상환방법 기재오류 1. 사채의 만기일에 미전환 권면총액에 대하여 사채액면금액의119.1016%를 일시 상환.
2. 조기상환(Put Option): 발행후 1년 되는날(2012년01월26일) 및 그이후 매1개월이 경과하는날 조기상환 을 청구할 수 있음.
3. 조기상환수익률 : 연이율 6.00%
 단, 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사채의 만기일에 미전환 권면총액에 대하여 사채액면금액의119.1016%를 일시 상환.
2. 조기상환(Put Option): 발행후 1년 되는날(2012년01월28일) 및 그이후 매1개월이 경과하는날 조기상환 을 청구할 수 있음.
3. 조기상환수익률 : 연이율 6.00%
 단, 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1년     01월     26일


회     사     명  : 우리들제약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수경, 이윤하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902-5

(전  화)02-2194-3535

(홈페이지) http://www.wooridulphar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전일대

(전  화)02-2194-3535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6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999,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KRW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999,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6
5. 사채만기일 2014년 01월 28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는 표면금리가0% 이므로 사채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나, 본 사채의 만기까지 전환하지 않은 미상환사채에 대하여 만기보장수익율을 연6%로 하여119.1016%를 만기에 일시 지급한다
7. 원금상환방법 1. 사채의 만기일에 미전환 권면총액에 대하여 사채액면금액의119.1016%를 일시 상환.
2. 조기상환(Put Option): 발행후 1년 되는날(2012년01월28일) 및 그이후 매1개월이 경과하는날 조기상환 을 청구할 수 있음.
3. 조기상환수익률 : 연이율 6.00%
 단, 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공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753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의해 본 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발행회사의 보통주 구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행사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우리들제약(주)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1년 02월 28일
종료일 2013년 12월 2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전환을 청구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아래의 산식에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
이 되는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기 발행주식수는 조정 후 전
환가액 적용일 직전월말 현재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은 호가단위 미만 절상)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회사분할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
가액을 조정한다. 단,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은 호가단위 미만
 절상)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 발행주식수 /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후 발행주식수)


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은 사채 발행일로
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산술평균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과 최
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청구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 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청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
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
다.(조정 후 청구가액은 호가단위 미만 절상)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1년 01월 27일
12. 납입일 2011년 01월 28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년 01월 2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 (소액공모)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청약방법

1)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기명 날인하고, 청약증거금 및 아래의
구비서류와 함께 청약 취급처에서 청약한다.
※ 필요서류
개인투자자 : 청약서 2통, 신분증 사본 2부, 환불계좌사본 1부, 증권계좌사본 1부
법인투자자 : 청약서 2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
부등본 2부, 피위임자 위임장 1부, 피위임자 신분증 사본 2부, 환불계좌사본 1부, 증권계좌사본 1부

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이어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배정방법    
- 청약일의 접수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3시까지로 접수시간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며,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공모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부분은
미발행하고, 해당 청약 금액만을 발행한다. 또한, 청약금액이 사채권면총액을 초과
할  경우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한다.

나. 청약단위
- 청약단위는 1,000,000원 단위로 하며, 최저청약한도는 일백만원으로 한다.

다. 청약기간

  청약
    기간
시 작 일 2011년 1월 27일
종 료 일 2011년 1월 28일


라. 청약증거금

- 청약증거금은 사채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청약취급장소
-  우리들제약(주) 서울사무소 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9-10 4층 회의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 - -
- -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팜젠사이언스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