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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제약(주)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팜젠사이언스 · 2012-02-02 18:13 · KOSCOM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12  년  02   월    02 일


회     사     명  : 우리들제약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류 남 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902-5

(전  화) 02-2194-3532

(홈페이지)http://www.wooridulphar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한 기 목

(전  화)  02-2194-3532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7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2,4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4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8.0
만기이자율 (%) 8.0
5. 사채만기일 2015년 02월 06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원금상환기일 까지 계산하고 아래 이자 지급기일에 매 3개월 분의 이자를 후급 한다. 단,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12년 05월 06일, 2012년 08월 06일,

2012년 11월 06일, 2013년 02월 06일,

2013년 05월 06일, 2013년 08월 06일,

2013년 11월 06일, 2014년 02월 06일,

2014년 05월 06일, 2014년 08월 06일,

2014년 11월 06일, 2015년 02월 06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본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2015년 2월 6일에 원금의 100.00%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0
행사가액 (원/주) 652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가액을 기준가액으로 한다.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행사가액은 기준주가의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단, 기준주가가 액면가 미만일 경우 액면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함.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 또는 사채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3년 02월 06일
종료일 2015년 01월 06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을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단,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또한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ㆍ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한다. 단, 감자ㆍ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본호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기준일로 한다.

(3) 위 (1), (2)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1개월이 경과한 날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행사가액의 최저조정가액은 최초행사가액(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하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를 하회하지 못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12년 03월 06일, 2012년 04월 06일,

2012년 05월 06일, 2012년 06월 06일,

2012년 07월 06일, 2012년 08월 06일,

2012년 09월 06일, 2012년 10월 06일,

2012년 11월 06일, 2012년 12월 06일,

2013년 01월 06일, 2013년 02월 06일,

2013년 03월 06일, 2013년 04월 06일,

2013년 05월 06일, 2013년 06월 06일,

2013년 07월 06일, 2013년 08월 06일,

2013년 09월 06일, 2013년 10월 06일,

2013년 11월 06일, 2013년 12월 06일,

2014년 01월 06일, 2014년 02월 06일,

2014년 03월 06일, 2014년 04월 06일,

2014년 05월 06일, 2014년 06월 06일,

2014년 07월 06일, 2014년 08월 06일,

2014년 09월 06일, 2014년 10월 06일,

2014년 11월 06일, 2014년 12월 06일,

2015년 01월 06일,

(4) 위(1) 내지(3)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5)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
12. 납입일 2012년 02월 06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년 02월 0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및 그 이후 매 6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 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12년 12월 10일 2013년 01월 07일 2013년 02월 06일 100.00%
2차 2013년 06월 07일 2013년 07월 08일 2013년 08월 06일 100.00%
3차 2013년 12월 09일 2014년 01월 07일 2014년 02월 06일 100.00%
4차 2014년 06월 09일 2014년 07월 07일 2014년 08월 06일 1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삼성역기업센터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동안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2) 기한이익의 상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금 전액과 직전 이자지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사채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화의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회사”에게 파산, 회생절차, 워크아웃 등과 유사한 기업구조조정 절차가 신청된 경우

3)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발행회사”에게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3영업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7)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8)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압류 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된 경우

9)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10)  “발행회사”의 자산 및 영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양도, 분리하는 거래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11)  “발행회사”가 인수계약서 제10조에서 진술 및 보장한 내용 및 인수계약서 상 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서류 및 확인서 등이 그 중요부분에 있어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12)  “발행회사”가 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인”에게 준수하여야 하는 제반 사항을 위반하고 2주 이내에 동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13)  “발행회사”가 “인수인”의 사전 동의 없이 인수계약서 제13조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14)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제공한 자료 등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 있을 경우

15)  “발행회사”의 임원 또는 이해관계인이 사기, 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를 행하거나 그에 대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검찰,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수사, 조사를 받게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16)  “인수인”의 사전 동의 없이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가 발생하는 경우

17)  “발행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적정” 이외의 의견을 받는 경우

18)  “발행회사”의 상장폐지가 의심되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박     철 없음 1,700,000,000
하 정 진 없음 300,000,000
공 홍 석 없음 300,000,000
박 미 선 없음 1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160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총액의 24.54%
비  고 블랙_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기준으로 보수적 산정을 위하여 상기 정보 중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PI 지수의 20일간의 역사적 변동성(15.413%)을 사용.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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