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2년 06월 14일 | |
| 회 사 명 : | 우리들제약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류 남 현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902-5 | |
| (전 화) 02) 2194 - 3532 | ||
| (홈페이지)http://www.wooridulpharm.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한 기 목 |
| (전 화) 02) 2194 - 3532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1,0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66,200,863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111,000,000 |
| 운영자금 (원) | 14,266,560,2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232,439,800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1,510 | 확정예정일 | 2012년 07월 26일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상기 예정발행가는 이사회결의일 전일을기산일로 산정한 예상 발행가임 . 확 정 발 행 가 는 할 인 율 을 35%로 하여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산정함.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의 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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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신주배정기준일 | 2012년 06월 29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167117976358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2년 07월 31일 | |||
| 종료일 | 2012년 08월 01일 | ||||
| 12. 납입일 | 2012년 08월 03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의 2) 참조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2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2년 08월 16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2년 08월 17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한양증권(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한양증권(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년 06월 1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상기 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되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발행가액을 산정함.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평균종가, 1주일 가중평균종가,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 하되 그 산정가액이 기산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기산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1차 기준주가 ×〔1-할인율(35%)〕
☞ 1차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0.1662) ×할인율(35%)〕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 초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1주일 가중평균종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기산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기산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35% 할인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절상)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35%)】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
2) 신주의 배정방법
가) 구주주 : 모집주식총수의 100%인 11,000,000주를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0.167117976358 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자기주식변동 및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사회 결의로 미달한 잔여 주식의 처리를 결정함.
3) 신주의 청약기일
- 구주주 청약 : 2012년 07월 31일 ~ 2012년 08월 01일
4)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매매중개회사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2년 07월 17일부터 2012년 07월 23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2년 07월 24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1조의5 "신주 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86조의2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i) 상장거래 : 2012년 07월 17일부터 07월 23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 2012년 07월 17일부터 07월 25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07월 25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07월 26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 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i) 신주배정통지일(2012년 07월 10일)로부터 구주주청약전일(2012년 07월 30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ⅱ)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주주와 동일합니다.
④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 : 한양증권(주)
⑤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청구처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5) 기타
가)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금융위원회의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신주발행에 관해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