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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전자(주) 주식배당결정

써니전자 · 2008-12-12 13:46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12 월 12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써니전자주식회사
     (영문명) SUNNY ELECTONICS CORPORATION
     (홈페이지) http://www.sunny.co.kr

본 점 소 재 지 : 충북 충주시 목행동 457번지
     (전   화) 043-853-1760

대 표 이 사 : 곽 영 의

담 당 임 원 : (직  책) 이    사

(성  명) 송 계 호 (전  화)043-853-1760

작   성   자 : (직  책) 주     임

(성  명) 김 현 우 (전  화)043-853-1760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7호(제54조제2항)에
의한 주식배당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배당 결정

1. 1주당 배당주식수 (주) 보통주 0.0367197
우선주 -
2. 배당주식 총수 (주) 보통주 600,000
우선주 -
3. 배당기준일 2008년 12월 31일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12월 1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배당내용은 제 43기 정기주주총회(2008년1월1일~2008년12월31일)에 상정할 예정이며,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나. 1주미만의 단수주는 정기주주총회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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